농협 적금담보대출 대상과 이용 조건
이 상품은 농협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예·적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다만, 요구불예금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)은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대출 가능 금액은 예·적금 납입액의 95% 이내로 설정되며, 최소 10만 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예·적금 가입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,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예·적금 불입액의 80% 이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
- 예·적금을 만기 재예치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(영업점 신청 필수)
금리 및 이자율 계산 방식
이 대출의 금리는 고객이 보유한 예·적금의 약정 금리에 연 1.5%를 더한 값으로 결정됩니다. 따라서, 높은 금리의 예·적금을 보유한 경우 대출 금리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.
이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거나, 예·적금 만기 시 일괄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연체이자는 기본적으로 부과되지 않지만, 대출 원금이 전액 상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에 대해 ‘대출금리 + 3%’의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
대출 기간은 담보로 설정한 예·적금의 만기일까지입니다.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,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구조입니다.
이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부담이 적지만, 만기 시 원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상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.
중도상환 수수료 및 기타 비용
이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, 대출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인지세의 경우,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, 5천만 원 초과 시 다음과 같이 고객과 은행이 50%씩 부담합니다.
- 5천만 원 초과~1억 원 이하: 7만 원(고객 부담 3만 5천 원)
- 1억 원 초과~10억 원 이하: 15만 원(고객 부담 7만 5천 원)
- 10억 원 초과: 35만 원(고객 부담 17만 5천 원)
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농협 적금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: 공동인증서와 보안매체 필요
- 영업점 방문 신청: 신분증, 예·적금 통장, 거래 인감(또는 서명) 필요
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농협 적금담보대출은 예·적금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 상품입니다. 신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,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. 다만, 예·적금의 만기일과 대출 상환 일정을 조율하여 무리 없는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

